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0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8.("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이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