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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966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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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