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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영교도소법

법률 제17504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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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矯正)·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