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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라 함은 행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라 함은 행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