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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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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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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09.5.27,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