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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0214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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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1]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2.6.8]]
[본조제목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