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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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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2018.3.13] [[시행일 2018.9.14]]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
[본조제목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