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①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
③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본조제목개정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