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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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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