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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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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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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