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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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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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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