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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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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마약류제조업자)
①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