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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90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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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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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