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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0214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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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8.5.18]]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8.5.18]]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