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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함)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0.1.12 제6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20 제70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ㆍ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ㆍ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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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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