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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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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함)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