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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0214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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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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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2016.2.3, 2018.3.13] [[시행일 2018.9.14]]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부칙참조(제107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