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개발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시행일 2012.4.1]]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