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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9044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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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관계 서류나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④ 행정청인 시행자,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