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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56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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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임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