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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3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11.("都市開發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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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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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타인토지의 출입)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