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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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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