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개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