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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9044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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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와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나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과 책임범위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