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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3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11.("都市開發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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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