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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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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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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