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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①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②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4.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6.10.27]
제6조(임원)
①암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이사(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암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6.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원장)
①암센터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암센터에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암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겸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암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기타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원)
암센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2조(출연 또는 보조)
①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②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6.10.2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정부는 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연도)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암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27]
[본조제목개정 2006.10.27]
제21조
삭제 [2003.05.29. 법6908호] [[시행일 2003.11.30.]]
제22조(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벌칙)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2000. 1.12 제614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암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암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암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設立費用) 암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2003. 5.29 제69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27 제80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6> 까지 생략
<447>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