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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201호 신규제정 200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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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