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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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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③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작성되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9.2.6,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7.18]]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관한 시행방법,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2020.12.31까지 유효, 2015.12.29 제13670호 부칙 제2조]]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본조제목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3.30]]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제목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표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④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⑦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5.28]
[본조제목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