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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8.4.7]]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시행일 2008.4.7]]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8.4.7]]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시행일 2008.4.7]]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2000.1.28 제62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부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5.1.27 제7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05.7.13 제7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6> 까지 생략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6> 까지 생략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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