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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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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2.2.4.법률제6656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시행일 2005.7.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의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13]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