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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시행일 2018.11.29]]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시행일 2015.7.21]]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702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5.5.31 제75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5> 까지 생략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5> 까지 생략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101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일 2012.7.22]]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101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일 2012.7.22]]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1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생략
부 칙[2016.5.29 제142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6.12 제156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