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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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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