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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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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