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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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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본조제목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