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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28.("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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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