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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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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