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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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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