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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법률제5997호신규제정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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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