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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91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19.("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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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