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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약칭 : 범죄신고자법

법률 제14413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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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및 공·사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