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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①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6·1]]
①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