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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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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