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