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의 발행한도 및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7]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 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3> 생략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 이하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07] 생략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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