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법률 제12591호(상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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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2.3.2]]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元利金)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든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든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란 제3조에 따라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 이 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채권유동화를 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유동화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가액(評價價額)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1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이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방법·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시행일 2011.10.13]]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의2(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 능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회사등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채권유동화회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은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등록 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5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備置)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제4항·제5항, 제26조제1항에서 같다)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주택저당채권의 위탁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관리자인 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제9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 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채권유동화회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시행일 2012.7.26]]
② 제1항에 따른 신탁 설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제338조·제340조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1호(상법)]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해당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유동화회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발행회사의 명칭
3. 기명식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5.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6.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8. 신탁 설정의 내용
9.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채권유동화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시행일 2012.7.26]]
⑧ 채권유동화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시행일 2012.7.26]]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지급보증)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해당 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한다)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4조(회사채의 발행 등)
채권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직원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유동화회사가 선임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7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19]
제18조(인가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제19조(인가취소의 효력)
제18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유동화회사는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유동화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을 할 것을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자료 제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채권유동화회사에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의 영업보고서와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의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한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 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한 사람
5.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1.5.19]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급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자
2. 제14조에 따른 회사채의 발행한도 및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
[전문개정 2011.5.19]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저당채권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채권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99·1·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7]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 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3> 생략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 이하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07] 생략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67>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김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부 칙[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7>까지 생략
<69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