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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시행일 2020.12.10]]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 [[시행일 2012.9.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부칙 [2002.1.19 제66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2호(염업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7> 까지 생략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7> 까지 생략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2호(전자거래기본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으로 본다.
제5조(전자거래기본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기본정책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으로 본다.
제6조(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으로 본다.
제7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본다.
제8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1조의3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1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으로 본다.
제5조(전자거래기본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기본정책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으로 본다.
제6조(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으로 본다.
제7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본다.
제8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1조의3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1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22 제133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5.12.22 제135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68호]
이 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0.19 제184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