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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 재외동포법

법률 제19434호 일부개정 2023.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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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4.5.20] [[시행일 2015.1.22]]
1. 삭제 [2014.5.20] [[시행일 2015.1.22]]
2. 삭제 [2014.5.20] [[시행일 2015.1.22]]
②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삭제 [2023.6.13] [[시행일 2023.12.14]]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④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