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