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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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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