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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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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1. 삭제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2. 삭제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2의2. 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